학사공지

[학적]

징계 공고(수업 팀프로젝트 학생 공동출자 영상제작비 증빙위조)

등록일 2024.08.22. 작성자 이욱호 조회 1588

2024년 8월 13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4학년  → 유기정학 6개월
  - 예술대학 영화영상학과 4학년  → 유기정학 6개월

2. 사유 : 수업 팀프로젝트 학생 공동출자 영상제작비 증빙위조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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