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기타]

징계 공고(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등록일 2026.02.10. 조회 474

2026년 2월 3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예술대학 연극학부 4학년  → 유기정학 6개월
  - 예술대학 한국음악과 3학년  → 유기정학 6개월
  - 예술대학 한국화전공 2학년  → → 유기정학 6개월

 

2. 사유 : 유고결석을 위한 증빙서류 위조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