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성적]

징계 공고(학부 전공수업 시험 부정행위)

등록일 2026.06.18. 조회 132

2026년 6월 9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징계 사실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심의 결과
 - 경영대학 경영학과 3학년 → 유기정학 3개월 
 - 경영대학 경영학과 4학년 → 유기정학 6개월
 - 경영대학 경영학과 4학년 → 근신 29일
 
2. 사유 : 학부 전공수업 시험 부정행위

 

3. 관련근거 : 학칙 제59조(학생의 의무), 제62조(징계), 학생준칙 제24조(징계대상)

 
※ 학내 유사사건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사유를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