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우리대학 교직원 회피(자진신고) 안내
교육부 대입 부정방지(회피·배제) 지침 및 우리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규정 제5조에 따라 수시모집에 지원한 우리대학 교직원의 자녀, 친·인척, 특수한 관계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형 명칭 : 2025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교과전형 / 논술전형 / 실기전형
2. 파악 대상
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이 응시한 입학전형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직전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라.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친지(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친·인척에 버금가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포함)
3. 수시모집 주요 일정
4. 회피·배제 신고 방법
가. 회피·배제 신고 시스템 (nDrims 탑재)을 통한 개인별 해당사항 신고
1) 접근경로 : nDrims 학부 →「학부입시」→「입시관리」→「회피배제 신고」
2) 입력방법 : 「조회」→「행추가」→ 신청 상세정보 내용 입력 →「저장」→「입학처 제출」
나. 상기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붙임] 작성하여 그룹웨어 메일로 제출(수신인 : 입학실 한윤수)
5. 신고 기한 : 2024. 9. 13.(금) 까지
6.상시 회피(자진신고) 안내
가. 회피·배제 신고 시스템을 통해 상시 회피 등록이 가능함
나. 우리대학 교직원 중 친족ㆍ친지가 본교 입학 전형에 지원할 경우, 반드시 전형 시작 전 회피 등록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