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추가선발
<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
1. 선발 대상
가. 선발자격 : 2024-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자립주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보호연장아동 포함),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 배려 계층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서류 제출가능한 자에 선발)
나.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2. 지원기간 : 신규장학생(추가선발)은 1개 학기 일시지원
3.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4. 지원기준(아래기준 모두 충족)
가. 소득분위 : 2024-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나. 대상별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자
다. 성적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 2024년 삼성기부장학금 기선발자(장학금 반환 또는 포기자, 계속장학생 탈락자 포함)는 선발에서 제외됨
※ 당해연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없음
라. 신규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마. 삼성기부장학금은 2024년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구 분 |
자 격 |
제출서류 |
1. 장애인 가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조손가정의 경우),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 |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7.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5. 모집인원 : 1명
6. 신청기간 : 2024년 11월 6일 ~ 11월 12일 16:00분까지(시간엄수)
- 신청기한 내에서 서류제출 완료할 것(미 완료시 자동탈락)
- 본관 3층 장학팀 서류 직접 제출
7. 제출 서류
가. nDRIMS 장학신청서
※ nDRIMS > 대표·학생행정 > 전체메뉴 > [학생신청]신청함 > [장학명] 푸른등대삼성기부장학 > 자기소개서 작성 > 개인정보 사용 동의 > 저장 > 제출 및 출력 후 실물 제출완료
나. 대상별 증빙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8. 유의사항 : 학교에서 최종 추천한 대상자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을 직접 신청(미신청시 탈락)
※ 추후 장학생 선발 후, 안내 예정
9. 재단 문의 : 053-238-2558, 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