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주거안정장학금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 안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관련 우선지원 및 지원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준(안)
우선지원 기준 |
지원제외기준 |
1)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학생 2) 성적기준 (순서대로 적용) 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나)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다) 총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라) 총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3) 연소자순(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4) 정규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후순위) ※ 단, 우선선발기준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 초과하는 선발자 발생시에만 적용 |
§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 발생자 § 계절학기 수강생의 2월, 8월분 주거 비용 § 계절학기 수강생 중 수강취소자, 중도취소 환불자 및 온라인 수강자 § 해당학기 신입생 기숙사비 장학대상자 § 지정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장학생 서약서 미서약자 § 그 외 장학사업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
※ 계절학기 현장실습, 인턴쉽, 봉사활동 및 타교 학점교류는 인정불가(장학금 지급 제외)
2. 장학금 지급일정
구분 |
1학기 |
계절학기 |
2학기 |
계절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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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
3월분 |
4월분 |
5월분 |
6월분 |
7월분 |
9월분 |
10월분 |
11월분 |
12월분 |
1월분 |
지급 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월 검토 후 다음달 지급 예정
- 회계마감일정 준수를 위해 ‘계절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 예정
-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미리 공지하고 지급시기 조정 가능함
-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3.18(화) https://www.dongguk.edu/article/JANGHAKNOTICE/detail/26758767
4.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안내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8
5. 관련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