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6-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1/5(월)~5/20(수) 18시까지)

등록일 2026.01.05. 조회 379

 공고 포스터

2026-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수업료)은 학교가 지정한 등록금 납부 기간에만 실행 가능
) 2026-1학기 재학생 대출실행 기간 2026-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1.7%)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완료자에 대한 기등록 처리는 등록기간 종료 이후 가능합니다. (개별 기등록처리 불가)

 

1. 학자금대출 문의: 1599 2000 (평일 09:00 ~ 18:00)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상담 가능

 

2. 대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 신청 기한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나. 신청 접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전자서명으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미성년자(대출신청일 기준) 학부생의 경우 대출 정보(신청, 승인, 실행)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3. 대출 일정

[주의] 우리대학 등록금 대출 및 실행 마감일은 등록금 납부마감일임.

 

구 분

1

2

3

4

5

등록금·생활비 대출

(등록금 분납연계 대출 포함)

 

신청: 1. 5.() 5. 20.()

 

실행: 1. 5.() 5. 28.()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5.() 5. 28.()

 

실행: 1. 5.() 5. 29.()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4. 대출 상품 내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ㆍ만 55세 이하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대학원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

기준

 

학부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6구간 이내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1.70%)

ㆍ고정금리(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학점
은행제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5. 대출실행

  가. 등록금 납부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대출실행 버튼 클릭
       → 원활한 대출실행을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등록금 납부 기간 전 대출승인을 받아야 함


  나. 대출실행 완료 학자금이 학교로 즉시 입금되며, 2026-1학기 등록 완료 처리

 

6.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방법 : 링크클릭

 

7. 2026-1학기 주요 추진 내용

대출금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계층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금리인 1.7%저금리 동결

 

< 최근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 추이 >

 

‘18

‘19

‘20-1

‘20-2

‘21

‘22

‘23

‘24

‘25

‘26-1학기

2.2%

2.0%

1.85%

1.7%

1.7%

 

ICL 상환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ICL 상환기준소득을 2,851만 원 3,037만 원(전년대비 186만 원)으로 인상

<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

연 도

’22

’23

’24

’25

’26

상환기준소득(총급여기준)

2,394만원

2,525만원

2,679만원

2,851만원

3,037

 

ICL 지원대상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경 지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전면 확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안) >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25-2학기

’26-1학기~

’25-2학기

’26-1학기~

등록금(전면확대)

9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4구간 이하

10구간 이하

생활비(선별개선)

8구간 이하*

8구간 이하*

4구간 이하

6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유지(긴급생계곤란자 유형 변동 없음)

 

일반 상환 거치기간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10년까지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 산정방식 일원화

< 최장거치기간 산정방식 개정() >

구분

기존

개선

미필자

잔여재학년수+기본 3*+가산 3(군복무)

잔여재학년수+기본 3*+가산 3**

군필자 및 여학생

잔여재학년수+기본 3*

 

* 연수 1+ 휴학 1+ 졸업 후 유예 1(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 군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산기간 3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