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인정 신청 안내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라.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 서류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 사정
- 당일 치료가 가능한 질병 (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
-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 학과 MT -> 단,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 조기취업자 '취업 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 프로그램 참가
마. 등록 및 출력 방법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유고결석인정신청
1) 신청 방법 : 유고결석 시작일자 등록 -> 유고결석 종료일자 등록 -> 유고결석 사유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2) 인정서 출력 방법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바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