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합공지

[유학생]

유고결석 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5.10.27. 조회 116

1. 유고결석 인정 신청서 발급

  가. 신청 대상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48조(유고결석)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신청 기간 : 유고결석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승인받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원에게 제출

  다. 신청 방법

유고결석 신청 방법

 

  라. 사유별 인정사례 및 증빙 서류

인정사례 1인정사례 2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 개별 동아리의 연습, 공연, 시합

  - 가족의 병고, 가사 사정, 개인 사정

  - 당일 치료가 가능한 질병 (감기몸살, 인후두염, 위염, 장염 등)

  - 단과대학 및 학과(부) 단위의 공연, 학과 MT -> 단, 특정학과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공연은 인정함

  - 일반적인 교통편의 연착

  - 조기취업자 '취업 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학생이 취업 후 교육 프로그램 참가

 

  마. 등록 및 출력 방법

  nDRIMS -> 대표-학사행정 -> [학생신청] 신청함 -> 유고결석인정신청

  1) 신청 방법 : 유고결석 시작일자 등록 -> 유고결석 종료일자 등록 -> 유고결석 사유 선택 -> 증빙서류 업로드 -> 신청

  2) 인정서 출력 방법 : nDRIMS -> 대표-학사행정 -> 수업 -> 유고결석인정서 출력

학생 화면

 

  바 .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02-2260-)

학사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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