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학생 대표와 교직원 대표는 동수로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1. 1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함
  2. 2 등록금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3. 3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첫 회의는 등록금 책정년도 1월에 개회 함
  4. 4 등록금 심의 결과는 등록기간 게시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함
  5. 5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로부터 3년 이상 공개함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연락처

    02-226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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