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학생 대표와 교직원 대표는 동수로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
기획예산실
02-2260-3305